해외특허출원

특허권은 각국별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만일 어떠한 발명을 여러 나라에서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각 국가별로 모두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된다.

해외출원의 방법

  • 01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em)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한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출원방법
  • 02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 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 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 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CT에 의한 출원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