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디자인법상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 포함) 및 글자체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의 등록요건

  • 01
    공업상 이용 가능성
    출원한 디자인이 반복생산 될 수 있어야 하고, 처음부터 양산을 의도했 어야 하며,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물품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순수미술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은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02
    신규성
    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일 이전에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한 경우에는 '신규 성이 없다' 하여 거절됩니다. 다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공지된 경우 공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03
    창작성
    출원디자인이 신규하다고 하여도 출원 전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04
    확대된 선원주의
    출원디자인이 타디자인이 공개되기 전에 출원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비유 사하다 하더라도 타디자인이 선출원된 것이고 출원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원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법상의 디자인 성립요건

  • 물품성
    디자인법은 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디자인법상 “물품”이라 함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 형태성
    디자인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것으 로서, 형상(Shape)은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 윤곽을, 모양(Pattern)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흐림, 색구분 즉, 무늬를, 색채(Colour)는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을 의미합니다.
  • 시각성
    디자인은 인간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 으로 합니다. 시각 이외의 감각에 의하여 인식 가능한 것,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것,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디자인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은 그 내부도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심미성
    디자인은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심사실무에 있어서는 고도의 심미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형태적 처리가 된 것이면 심미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다만, 디자인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디자인권은 소멸합니다.